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?
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른
대상, 시간, 방법, 교육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
<목적 및 법적 근거>
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
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1조의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)
①공단은 법 제23조2항에 다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
②제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대상 :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▶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,
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이수해야 한다.
▶적용 예시) 20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된다.
2.시간 :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
3.방법
1) 대면교육 : 지정받은 보수교육을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
(강사 출장 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)
2) 온라인 교육 :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(LMS)를 통해 교육
(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, 즉 ZOOM 등은 인정 불가)
4.교육 비용
1) 대면교육 : 8시간 36,000원(4시간 18,000원)
2) 온라인 교육 : 4차 시 12,000원
3) 온라인+대면교육 : 온라인 4차시(12,000원) + 대면 4시간(18,000원)
※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이 원칙이며 면제(할인) 할 수 없다.
※ 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.
5.교육 과정 : 4개 영역
– 요양보호와 인권
– 노화와 건강증진
– 요양보호와 생활지원
–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
필수영역 | 강의명 | 시간 | 대면 | 온라인 |
가.요양보호와 인권 |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| 2 | O | O |
인간중심케어의 이해 | 2 | O | O | |
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| 2 | O | O | |
나.노화와 건강증진 |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| 2 | O | O |
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| 2 | O | O | |
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| 2 | O | O | |
(질병관리청)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| 2 | X | O | |
(질병관리청)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, 지켜야할 감염관리 원칙 | 2 | X | O | |
다.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힘뇌 체조 | 2 | O | X |
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| 2 | O | X | |
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| 2 | O | X | |
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(재가) | 2 | O | X | |
라.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| 2 | O | X |
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| 2 | O | X | |
치매, 파킨슨, 뇌졸중의 증상 | 2 | O | X | |
시설의 안전 관리(감염 및 낙상예방)(시설) | 2 | O | X |
6.관리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7.실시 기관 :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8.보수교육 면제 대상
▶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▶적용 예시)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024년, 2025년 보수교육 면제
▶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※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
(23년 8~10월)내 교육 이수자는 2024년, 20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9. 교육 이수증 발급
1)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
보수교육 종료 시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, 이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.
2) 보수교육 실시기관장 명의로 발급, 신규/재발급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.
- 대면교육 이수자는 4개 필수영역별 2시간씩 수강 완료 후, 대면교육 4시간 수강 완료한 날, 대면교육 실시기관장이 발급한다.
- 온라인 교육기관은 수강자가 수강 내역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를 운영하고, 대면교육을 수강하여야 보수교육이 이수완료 됨을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.
10. 교육 준비
▶교육 당일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있는 증명 서류)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
▶출결은 최소 3회(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의 시작, 중간(점심종료직후), 종료 시 점검한다.
▶수기 출석부는 교육생 본인이 정자체로 기재하고 본인 여부를 교육진행요원이 점검하며
최종 서명하는 방식
▶전자식 출결방식을 활용한 경우, 정해진 서식에 따라 출력 후 교육기관의 장이 최종 점검하여 관리한다.
여기까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,
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.
“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