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교육

직장 내 괴롭힘 교육,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, 판단 요건,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.

<참고>
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.
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,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 및 일 몰아주기, 불합리한 업무지시, 업무에서의 배제, 무시, 집단 따돌림 등으로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
  1. 행위자: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.
    사용자는 사업주,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,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입니다.
  2. 피해자: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근로계약 기간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  3. 행위 장소: 괴롭힘은 반드시 직장 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, 외근, 출장지, 사적 공간,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
  4. 행위 요건: 괴롭힘 행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  •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: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을 행한 경우입니다.
  •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: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괴롭힘을 포함합니다.
  •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: 괴롭힘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

  1. 교육 및 인식 제고: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, 어떤 행위가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,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.
  2. 규정 및 정책 개선: 회사 내 규정과 정책을 검토하여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하세요. 근로자들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,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
  3. 조직 문화 개선: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세요. 상사와 직원 간의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며, 괴롭힘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  4. 근로자 참여: 근로자들이 괴롭힘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세요.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,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.
  5. 상담 및 지원 제공: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세요. 상담사무소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해야 합니다.

근로기준법 제 93조 제 11호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‘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’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.

1.사건 접수(신고, 인지 ) :
•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•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.상담 :
•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담하여 사건 개요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.
•1차적인 해결 방식을 결정합니다.

3.조사:
•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생략하거나,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를 선택합니다.
•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

4.행위자에 대한 조치:
•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.
•필요시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병행

5.모니터링 :
•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.
•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 제시해야 합니다.
•사내에 ‘고롭힘 예장 대응 조직’을 구성하여 신속한 해결해야 합니다.

▶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,
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.

▶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직문화 개선,근로자들에게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 필수되어야 합니다.
근로자들이 괴롭힘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줘야 합니다.

▶직장 내 폭력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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